진주시는 교통ㆍ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진주시는 전기자동차 16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2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대 ▲전기승용차 1620만 원 ▲전기초소형차 640만 원 ▲전기화물차 2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0대, 전기화물차 2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18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055-749-86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재주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