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봄철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산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산림인접지역 즉,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불법소각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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