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황윤철 BNK경남은행장과 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지완 BNK금융그룹회장을 비롯한 최홍영 BNK경남은행 여신운영그룹장, 유충렬 BNK경남은행 경영전략그룹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지역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BNK경남은행이 후속방안으로 협약을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15억 원과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5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600억 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 원, 영세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 원을 한도로 운용하며, 보증료율 0.2% 감면과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등의 우대사항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 5년으로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처방은 긴급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원돼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상황에 BNK경남은행이 지역 향토 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며 “경남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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