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일반적으로 학습자를 구분할 때 우리는 정상아와 속진아, 지진아와 부진아 등으로 분류한다. 학습자 자신의 지적 능력에 상응하는 학습 결과가 나타나는 학습자를 정상아로 분류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보다 다소 높은 학습 결과가 나타나는 학습자를 속진(과진)아로 분류하며, 학습자의 지적 능력도 낮고 학습 결과도 낮게 나타나는 학습자를 지진아로 분류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보다 학업 성과가 낯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를 학습 부진아라고 분류한다. 이른바, 보완/보충 학습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의 법적인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습 부진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 부진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 부진아를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 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숙려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과, 숙려기간, 그리고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된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을 보면, 학습 부진아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학교장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기준, 대상 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감은 교원이 학습 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의 목적 및 내용,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연수의 종류,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연수의 이수기준,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습 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내용에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학습부진아 등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학습 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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