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교육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은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육 전반에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든 교육 정보 체제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육 기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개별 학교와 교육청의 여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이다. 학부모는 인터넷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필 수 있고, 교사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성 있고 체계성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알리고, 교육 정책의 시행 결과나 교육 통계를 분석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 체력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정보 체제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 4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을 보면, ①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공하여도 되는 경우는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 ② 학교장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③ 해당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 7을 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업무처리 및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부령, 유아교육법 등에 명시되어있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원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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