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최근에 개정된 유아교육법 조항들은 유치원의 설립 및 결격사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명령, 유치원 운영평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아의 인권 보장, 유치원 보조금의 반환, 위반사실의 공표, 유치원의 폐쇄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아교육법 제8조와 8조의 3을 보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치원 설립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단,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와 19조의 3과 4를 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운영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를 보면,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청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 감축, 학급 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의 2를 보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2조를 보면, 유치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을 입은 경우는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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