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모 공립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에게 괴롭힘과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진주시 모 중학교 복수의 직원이 A 교장이 회식 참여 강요와 직원 조퇴 불허, 모욕적 언사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 내용은 A 교장이 직원에게 2차·3차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하였고, 직원의 조퇴 신청을 이유 없이 불허하는 등 갑질 행태를 했다는 것이다.

A 교장은 독감에 걸려 조퇴 신청을 한 직원에게 ‘칠칠치 못하다’는 등 모욕적 말을 하였고, 또 출근길이 다른 직원에게 승차를 지시, 교장실 청소와 음료 준비 등을 요구했다.

이에 A 교장은 진정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후 내부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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