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주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연속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나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 원이 지급되고, 자전거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6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강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남강을 순회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과 자전거수리점이 없는 읍면지역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반 운영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명품도시에 걸 맞는 우리 시의 자전거 기반시설과 전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증가로 보행자와 자전거간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자는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인식의 변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성우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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