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결혼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인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이번 인구정책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 또는 세대에 대한 지원과 출산·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과 자격 등 지원요건 충족 시 △전입세대에 10~30만 원 △결혼장려금 400만 원(100만 원 선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학년별 1회 30만 원, 1인당 4회까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30만 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30만 원) △인구증가 유공기업·법인에 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이 추진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지원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청군의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구정책담당(☏970-6091~2)부서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인구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청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결혼식장 이용 시 예식장 무료 개방,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감면을 비롯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산·임신 축하용품 8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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