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는 행태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불법을 일삼는 사업가가 진주의 기업인을 대표하는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초 금대호 회장이 상의회장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영업만 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금대호 회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산청군 내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석산에서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또 이 시기 강도 등이 부족한 불법 레미콘을 납품한 의혹으로 경남도 감사를 받기도 했다.

금 회장은 또 자신이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23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주상의 금대호 회장이 운영하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 A산업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를 도로변 노출부분 일부에만 형식적으로 설치한 채 눈가림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산업은 도로변 노출부분의 모래위에 차광막을 씌워 눈가림식으로 비산먼지 방지책을 설치했으나, 공장 내부의 모래나 석분 등은 그대로 방치된 채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 세륜 세차시설은 물기가 마른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장내부를 둘러 집수정에 고여 있어, 우기 시 집수정의 물이 넘칠 경우 외부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A사는 공장외부 하천에는 레미콘 차량들의 세차로 인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였다.

또, 공장 외벽의 전기시설 분전반은 불법으로 보이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이 감싸고 있었으며, 자갈과 석분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고, 산 아래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 시 산불로 번질 위험까지 안고 있어 안전 불감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상의 금대호 회장은 “환경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청군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공장 내부에 비산먼지와 관련해 작업구간을 제외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있어 시설개선명령 조치를 했다”며 “공장외부 하천도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수질농도에 따라 농도가 높으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상의 한 회원은 “자신의 사업 이익에만 골몰하는 기업인이 진주기업인의 대표인 진주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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