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해 기업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기업환경을, 기업에게는 잠재력 있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작업환경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작업공간인 바닥,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 사업이며, 근로환경개선사업은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4월 3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현장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를 우대 할 수 있도록 여성 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40세 미만의 청년채용비율이 20%이상인 업체에 가점이 주어진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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