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강일성)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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