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보면,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교육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적사항에는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학적사항에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는 학적 변동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결상황에는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는 출결상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에는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는 해당 학생에 대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②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명시된 여섯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③항을 보면,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①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①항을 보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는 1. 학교정보, 2. 학생의 수상경력,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5.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상황이다. 학교정보에 대한 기재 내용에는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수상경력에는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중에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ㆍ등위, 수상 시기 및 수여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기재 내용에는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및 진로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에는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상황에는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 결과 등이 포함된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④항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에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ㆍ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⑤항에는 공민학교ㆍ고등 공민학교ㆍ고등 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보면,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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