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학교급식법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최근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4조를 보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나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7조를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명시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ㆍ중등 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와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나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방식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을 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병설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교급식법의 최근 개정 내용은 학교급식의 대상, 영양교사의 배치, 그리고 유치원의 학교급식 운영방식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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