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최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학교장의 자체 해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비밀누설 금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동 법률 제11조 ⑤항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장의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동 법률 제12조와 13조를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제13조의 2를 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폭력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제14조를 보면,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자체 해결 여부를 전담기구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제16조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치 이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 법률 제16조의 2에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제17조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 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병과 조치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학교장이 관련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제20조를 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제21조 ③항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법률 제21조의 2를 보면, 지역교육장은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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