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선인의 풍속-17

실제로 동물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세계 각처의 동물재판 사례가 있다.

9세기 독일의 벌 재판이 세계 최초 동물재판이다.

사람을 쏘아서 죽게 만든 벌에 대한 것으로써, 이 재판은 둥지를 막아 질식사시키라는 판결로 벌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12세기에는 돼지의 살인사건으로 한 아이가 죽었는데 돼지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증언에 의해 열린 동물재판인데 돼지는 공공장소에서 사형을 한다는 선고를 받고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다.

14세기 스위스의 수탉이 알을 낳은 사건이었는데, 성도착증이라는 죄명으로 그 닭은 화형에 처해져서 산 채로 타 죽었다.

15세기에도 노른자가 없는 달걀을 낳은 암탉이 재판을 받았는데. 역시 화형에 처해졌다

18세기 브라질에서 가구를 갉아먹은 흰개미에 대한 재판으로 흰개미집 앞에서 서로 괴롭히지 말고 살라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21세기 미국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살인죄의 재판으로 과실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태종과 코끼리 재판에 대한 기록이 태종실록에 존재한다.

역사상 우리 땅을 밟은 최초의 코끼리는 ‘항국’(지금의 인도네시아)국왕이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의 실권자였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에게 보낸 1408년도 외교 선물이었다.

일본이 항국에서 받은 코끼리를 태종 11년(1411) 2월, 조선에 떠넘기듯이 보내 들여왔으나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임금의 가마와 말, 외양간, 목장 등을 관리하던 사복시에서 말과 같이 사육키로 하고 코가 길다하여 ‘코길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 이듬해에 정2품 당상관 공조판서 이우가 코끼리에게 밟혀 죽었다. 재판을 열어 압살한 죄로 전라도 순천 장도로 귀양이 보내졌다. 유배 6개월 만에 사면이 되어졌으나 하루에 쌀 두말, 콩 두말과 100kg의 먹이 때문에 전라도의 각 고을별로 순환사육을 하다가 세종 3년에 충청도 공주로 이관되었다.

1421년 코끼리가 공주에서 먹이를 주던 종을 발로 차 죽이자, 충청도 관찰사의 유배요청에 따라 충청도 원지의 섬으로 다시 유배형에 처해지고 조선에서 10년을 살다가 죽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을 거쳐 조선까지 건너오게 된 코끼리 한 마리. 그 코끼리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으며, 조정에서 살인협의 재판을 열어 코끼리를 귀양을 보내고, 다시 사면도 하고, 나중에는 서로 코끼리를 맡지 않겠다고 각 도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일이 있었다.

-편집국-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