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최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전담부서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학교장의 역할, 분쟁 당사자의 조정 요청, 심의위원회와 교육감의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5조 제④항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제④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를 보면, 전담부서의 구성은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를 보면,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3을 보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위촉한다.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 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해당하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인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 날인해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