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강일성

‘인구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국책은행 관계자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에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인구 1인당 노동시간인 노동활용률은 5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노동인력 감소와 저축률 하락으로 장기간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생활의 기본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납부조건은 그 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국적으로는 약 492만 명을 넘어섰고 경남지역도 이미 35만 명을 넘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도 10년이 안돼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 이상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액이 적을 수 있다.

60세 미만으로 과거 직장퇴직 등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하거나, 또는 납부예외기간 중의 연금 보험료를 현재시점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 (추후 납부제도) 해서 연금수급권을 갖거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증액해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현명한 노후대책이라 확신한다.

노후에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꼬박꼬박 연금통장으로 들어오는 ‘평생월급인 국민연금’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준비된 삶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9만 명이고 연금을 받는 분은 492만 명,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2020년 1월말 기준, 743조원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에 연금 수혜자는, 354,496명(월 지급액 1363억 원)이며, 진주지사 관내를 보면, 진주시는 32,888명(월 지급액 1363억 원), 산청군 7,185명(월 지급액 22억 원), 하동군은 8,624명(월 지급액 27억 원)이 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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