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 민원 다발축사인 관내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악취측정을 실시한다.

군은 악취검사기관과 함께 관내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측정할 방침이다.

측정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1년 이상 민원 지속,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은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일제단속을 실시, 가축분뇨 관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 다발축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수시 확인으로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