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계획과 관련하여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22가구, 대기자 44가구, 총 66가구를 모집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000만 원(다자녀 8500만 원) 이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2~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1순위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와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다자녀가구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김태곤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