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합동 기획단속은 지난 2월 19일~5월 1일까지 실시했으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 등 기획단속 최다인 총 25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했다.

하지만, 2월 19일 개시한 단속 활동은 6개소를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7일부로 잠정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단속 중단 시기를 틈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가 입수되어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4월 8일부터 단속을 재개했고, 19개소에 달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것이다.

특히, 한 곳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단속반의 끈질긴 잠복근무로 적발됐다.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단속반을 포함한 피점검자가 상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 피점검자의 발열검사 실시와 점검 전후 손소독제를 통한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시행됐다.

실제 단속일 수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한 기간을 제외하면 30여 일로, 단기간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기간에 25개소라는 최다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 업종 검색과 치밀한 위성사진 판독, 그리고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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