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진주산청하동지사
지사장 강일성

소득재분배의 해결방법은, 사회경제의 방식이나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조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노령, 실업, 상해, 질병 등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과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공적연금으로서 소득 재분배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아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기능에 아주 충실하고, 제도설계 당시부터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체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도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국민연금 재정 조달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이 아닌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말이다.

현세대는,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급여를 많이 받고 후세대는, 더 적은 급여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도 한다.

현세대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이유는, 현세대들이 대부분 과거 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한데 대한 보답의 뜻과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고려한 것이고, 후세대들은 부모세대가 이뤄놓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모를 부담해야 할 부담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공적연금의 보험료 부담률을 높인 것이다.

현 세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연금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활용하여야 한다.

만일 내가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하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후세대가 주는 보조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므로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셈이고,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고소득 계층이 독식한다면,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기능은, 고소득계층이나 후세대의 부담가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급여가 주어진다는 사회보험의 보편적 원리를 실천하는 밑바탕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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