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취임할 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라는 선서를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집단이나 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 근무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리고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감사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은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항목들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의 복무 지침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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