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총 조직확대개편 안내말씀

 

자민총

자민총 조직확대개편 안내말씀

 

대망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앙대의원님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잃었던 정권은 되찾았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국회를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정치 현실이 매우 민감하고 미묘한 시대 상황에서 내년총선과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산사회주의 종북주사파 세상이 엄습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민총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난해 1124일 서울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연합 대강당에서 전국자유민주시민단체 총연합을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총협의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부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수도권 조직이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조직운영의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을 각성하고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공동의장제로 정관을 제정하고 수도권총괄본부와 남부권총괄본부로 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사오니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임원과 중앙대의원으로서 끊임없는 역할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2027년도에는 우리 자민총이 자유민주보수우파 중심에 서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중앙대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기로 하였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232월 일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총협의회

상임의장 김진수 배상
 

자민총 정관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총협의회

 

자유민주애국단체전국총협의회

 

정관 전문

유구한 민족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1948717일 제정 공포한 헌법에 의하여 1948815일 초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정치이념의 기치아래 자유롭고 평화로운 위대한 시대를 창조한 이승만 대통령의 새역사 기반위에 국가의 명운을 안고 나타난 산업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부흥시대가 전개됨으로써 경제적 빈곤을 청산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 역사적 사실을 우러러 거양하면서 정의 인도 동포애로 공산사회주의 종북주사파를 배격하고 자유민주 애국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유민주애국단체들의 기회를 균등히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호혜상생공중도덕과 국가안전보위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며 정의와 공정, 상식이 통하는 풍요로운 세상을 이룩하는데 자유민주보수우파 모든 단체가 하나의 모체로 뭉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순세력을 제압·척결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자유민주 애국단체 모두가 정의로운 의병정신으로 한자리에 모여 시국 현실을 논의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중심 단체로 승화시켜 통일된 목소리와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정의로운 국민여론을 형성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1124일 개최하는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총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1 장 총 칙

 

1(명 칭) 본회는 비영리결사체로, 자유민주애국단체전국총협의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약칭은 자민총(自民總)이라 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며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수도권본부 와 수도권을 제외한 남부권본부 사무소를 설치한다.

3(목 적) 본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 이념에 의한 자유민주애국단체의 자율적인 협의회로 회원단체 상호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공산사회주의 종북주사파를 배척하면서 국가안전보위와 국민안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 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단체간의 의견조율 및 협력을 통한 협의체의 조직확대

2.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사회주의를 배척하기 위한 집회

3.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연수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4. 반국가세력의 제압·척결을 위한 애국활동 전개

5. 위 사항에 관한 각종 자료 인쇄 출판 및 회원명부 작성

6. 목적과 관련한 정부관계기관, 기업, 단체에 대한 정책 건의

7. 기타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및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조직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본회 목적취지에 합당한 경륜이나 정신적 인격을 갖춘인사로 구성한다.

6(회원 및 자문위원. 고문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서 인격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본회에서 정한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입회비를 미납하거나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및 가입된 단체의 소속회원으로 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 고문은 본 회의 의장을 역임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덕망과 인격이 있는자

7(회원단체 가입대상) 본회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투철한 애국정신을 갖고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자유민주보수우파 태극기 동지로서의 단체는 우선적으로 회원가입 대상이 된다.

2. 태극기 애국단체 활동은 아니했지만 45명 이상의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종교단체. 안보단체. 관변단체. 봉사단체. 경로단체. 학생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무술단체 등 자유민주보수우파 모든 단체는 회원가입 대상이 된다.

3. 본회에 가입된 단체는 역지사지 상생협력 정신을 갖고 상호존중하면서 그 단체의 목적취지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공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8(회원의 가입) 회원단체가입 대상이 되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때에는 조직관리 단체의 명칭과 소속회원 명수를 기입한 가입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 차별성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회원가입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회원의 탈퇴 및 상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 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이나 진흥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는 상·벌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상할 수 있다.

·벌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다.

10(제명 또는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특히 과음 추대 시비 소란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와 본회 1급 비밀사항을 유출하는 행위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명 및 징계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의결로 한다.

11(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12(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분담금의 의무를 지며, 본 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분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시행한다.

 

3 장 기구 및 임원

1 절 총 회

13(총회의 구성) 총회는 공동의장, 본부장, 이사, 운영위원, 전문위원,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총회의 구성원은 정회원이라 한다.

14(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5(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1.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전항 제3호에 규정한 총회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항에 규정한 임시총회 이외에 감사 3명 연서로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상임의장 유고시 공동의장 연장자순에 의한다.

17(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임원 선출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18(의결권) 총회 출석회원은 각 회원 단체대표 11표씩 의결권을 가진다.

본회와 특정 회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회원은 전항에 의하여 소속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9(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공동 의장·이사·감사의 선출

4. 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5.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7.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8. 본회의 해산 결정

9. 기타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

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부의안건을 서면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예산 및 결산승인 의결사항은 본항에서 제외된다.

20(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결정

3. 선거직 임원의 해임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선거직 임원의 경우, 그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본다.

21(총회의결사항 통지) 의장은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2(총회 의사록) 의장은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의장과 출석회원 7명이상기명 날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관하여야 한다.

 

2 절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공동의장

2. 수도권과 남부권 지역본부장 및 부설직능 본부장

3. 이 사

상임의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사 및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4(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전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때 의장은 이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상임의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의장 유고 시에는 다른 공동의장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이사가 선거등록으로 업무정지에 처한 경우 재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때에는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무를 태만히한 임명직의 해임 의결은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 선거직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처리와 복적의 건을 의결 할 때는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와 특정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2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심의

2.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심의의결

3.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처리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처리

5. 고문·자문위원·명예회원 위촉에 관한 동의사항

6. 부설기구 설치에 관한 동의사항

7.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시 총회의 기능 대행

8. 본회의 고정자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9. 임명직 임면에 관한 동의사항

10. 추가경정예산편성, 수지예산의 관과 항전용, 차입금에 대한 심의

11. 기타 회무운영상 필요한 사항

12. 본회 선거직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동의사항

본회 의장은 전항 제4호의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7(이사회 의사록) 의장은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 의장과 이사 5명 이상 기명날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관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은 3주 이내에 이사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공동의장단의 승인되지 않은 의사록과 회원명단 및 1급 비밀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절 운영위원회

28(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회운영위원은 55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운영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2. 상임운영위원은 제29조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전 의안심의와 진행사항을 사전검토한다.

29(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수행

3. 본회의 회무 집행에 필요한 업무분담 사항의 확정

4.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일부를 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 제2호의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절 전문위원회

30(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운영 방침을 조사·연구·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대외협력위원회

2. 정책연구위원회

3. 기획홍보위원회 (대변인 1명과 부대변인 2명을 둔다.)

4. 정세분석위원회

5. 전략기획위원회

6. 집회총괄위원회

7. 교육연수위원회

8. 학생조직위원회

9. 청년조직위원회

10. 여성조직위원회

11. 경로조직위원회

12. 특무조직위원회

13. 유투브 특별위원회

14. 기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시 상임운영위원과 이사회에서 결 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31(구성원의 임명·위촉 및 교체) 상임의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위원 교체는 의장의 임기 중 그 구성원 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5 절 임 원

32(임원의 구성과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의장 1

2. 공동의장 약간명

3. 본부장 약간명

4. 이사 30(상임이사 7명 포함)

5. 감사 3

6. 운영위원 55명 내외 (상임운영위원 15명 포함)

7. 임원은 당연직 중앙대의원이 된다.

33(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각 직책별로 본회 규정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 당연 해임 전에 그 임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4(임원의 선임) 공동의장·이사·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 총회에서 선거방법을 정하여 선임하고 상임의장은 선출된 공동의장과 이사, 감사의 동의로 호선한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본부장, 운영위원, 전문위원, 대의원, 사무처요원은 공동의장 및 이사 동의로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35(임원의 임기) 본회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장 :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감사 :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3. 선거직 임원의 궐위가 있을 때에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명직의 임기는 직책에 해당하는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선거직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선) 임기 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보선한다.

37(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의장은 본회 회무를 운영함에 있어 회의주재를 제외 한 다른 회무는 공동의장과 분담하여 운영한다.

2. 상임의장 유고 시 공동의장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한다.

4.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할 수 있으며 매 회계년도의 정기 감사는 11월중에 실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5.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장 회 계

38(재산 및 경비) 본회의 재산은 입회금·회비·보조금·기부금·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경비는 전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및 분담금의 액수와 그 납기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액은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9(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0(결산) 의장은 매 사업 및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제41조에서 정한 정기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재산의 관리) 1. 본회 재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금은 시중금융기관에 공동의장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는 사무처 직원이 보관하여 사용하고 통장인감은 공동의장이 보관하며 통장인출 금액의 품의서를 사무처 당무자가 공동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임의장은 통장명의자가 될 수 없으며 재정관리·감독기능만 갖는다.

3. 재정출납 장부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2(회비 및 재정취급) 본회의 회비 및 재정 취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 장 관 리

43(협조사항) 본회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각 회원단체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협조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회원 단체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44(정관 등의 비치) 의장은 정관 및 제규정,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와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의사록을 1급비밀 사항으로 하여 상시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처요원은 1급비밀 사항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5(감사서류의 제출) 의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보고서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의장은 주무관청 보고사항일 경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소정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47(사무처)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부총장·총무국장·정책조정실장·조직국장·집회관리실장·홍보국장·대외협력국장 및 필요한 실국부장을 둘 수 있으며 실국장은 전문위원회 간사가 된다.

사무총장 및 각 실·국장은 상임의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의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집행 처리하며 그 전말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시행한다.

 

6 장 해 산

48(해 산) 본회의 해산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한다.

49(청산인) 본회를 청산할 때에는 회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50(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없이 본회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1(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에 기증한다.

 

7 장 보 칙

52(제규정의 제정 및 부설기구)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신규가입단체가 있을 때에는 단체규모와 운영체계에 따라 공동의장, 본부장, 이사, 운영위원, 전문위원, 대의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으며 추가 임명의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로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본회 부설기구는 읍면동 태극기 안보연합 및 시군구 사회안전정화위원회로 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한 등록단체로 한다.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8 장 부 칙

53(시 행) 본 정관은 해당 총회 의결된 날(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 11. 24.). .

 

20221124

 

 

단체 명칭 및 심볼마크 해설

 

  • 자유민애국단체 전국협의회로 정한 것은 정관전문과 같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애국단체로 하였으며 전국총협의회로 한 것은 전국의 수많은 자유민주보수우파 애국단체를 하나로 규합하여 수평적 각 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시대상황을 토론하고 협의하여 주요사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의사항을 소속단체 조직망을 통하여 목소리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면 사회불순분자들을 제압. 척결하고 미래 지향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약칭으로는 自民總으로 하여 백성 스스로가 다함께 한다는 의미로 백성은 국민이고 국민이 백성이라는 사실에 나라를 구한 정의로운 의병정신을 표방한 것임.

 

 

2. 심볼 마크 상단 태극문양은 태극기를 상징하고 하단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을 상징하며 하단 자민총은 국민 스스로가 다함께 승리의 월계관을 받들어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보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태극기 안보연합 규정

 

1(목 적) 본 단체는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 총협의회 정관에 따라 전국 3500여 읍면동 태극기 안보연합을 결성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국가적행위를 하는 공산사회주의 종북주사파를 배척하고 침투준동을 방지하며 정의사회구현과 윤리도덕사회 실현을 위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륜불순분자를 감시 척결하며 국가안전보위를 위한 사회안전운동 전위대로서 항구적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 칭) 본 단체의 명칭은 태극기안보연합이라 한다.

 

3(소재지) 본 단체의 중앙본부는 자민총본부내에 두고 읍면동 태극기안보연합은 읍면동 소재지에 둔다.

 

4(기구편성)

1. 총재 1

2. 부총재 약간 명

3. 운영위원 25명내외

4.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5. 사무총장 1

6. 시군구 본부장 1

7. 읍면동 협의회장 1

8. 총괄본부 대의원 약간 명

 

5(직무)

  • 본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총재를 보좌하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총재유고시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주민등록 연장자순에 의한다.
  • 읍면동 태극기안보연합 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25명내외의 상임위원을 두어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및 자문위원은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총재명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그 전말을 보고한다.
  • 읍면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읍면동 태극기안보연합 회장을 중앙본부에 추천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 회장은 재량권을 가지고 사무국장이라든지 필요한 기구를 편성해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재정에 관하여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 지역본부 최고의결기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6(선임) 기구 편성관련 임원은 자민총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상임의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자민총 임기를 준용한다.

 

7(보칙) 본 단체규정 여타 조항은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총협의회 정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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