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생략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금 지원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 및 보증료율 0.2%p 감면

경상남도는 지난 18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그러나 앞으로는 경남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3~4주 소요되던 자금실행기간도 2~3주로 일주일 빨라지게 된다.

또한,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비율 90%이상 적용, 그리고 보증료율 0.2%p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규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협약은행의 대출상담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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