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화두가 무성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개최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 부당성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적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반대한다는 결론이 났다.

여기에서 정부조직기구를 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상위기관으로 되어있지만 직무관련성에 있어서는 대검찰청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관 신분증을 검찰청장이 발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대검찰청이 사법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회인사 청문회를 거쳐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행형이라 하여 전국교도소를 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권 옹호와 출입국관리를 맡아보는 기관인 반면 대검찰청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체제에서 대법원에 대응하는 관청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직무관련성을 연결시켜 볼 때 법무부보다 대검찰청의 비중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에서도 법무는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검찰은 검사하여 살핀다는 의미로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중앙검찰기관으로서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권력의 분산 차원에서 인사권만 법무부 권한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아무리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검찰총장이 관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간섭해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삼권분립의 행정부에 속하지만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속하면서도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대검찰청 소속 모든 검사는 대법원 소속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법무부의 인사권 영향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같은 범주에 있다 할지라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인데도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관련하여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월권행위가 아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장관이 판사출신이다 보니 검찰조직기구를 법원 행정처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당 국회의원들과 합세하여 질책한다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감찰부장을 임명하여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 감독할 바에는 차라리 검찰총장을 없애버리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을 지휘감독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언제는 윤석열 검사 잘한다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당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검찰조직을 여당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재판이 끝나 형집행까지 만료된 사건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 사건을 재심 청구하려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법원인데 재판은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고 법무부장관은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서 바람막이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바람막이는 고사하고 부당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것 같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훗날 박근혜, 최순실 사건도 재심청구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나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현명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병영 의혹과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2천명이 넘는 검사가 포진해 있는 대검찰청을 인사권을 이유로 부당하게 흔들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고 특히 검찰청 법 12조 2항을 보더라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일부 여당 의원과 법무부장관은 자중자애 할 정신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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