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유아 보육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점점 강화(①~⑨)되어 왔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①1969년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제정·공포된 이후, ②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③표준보육과정 또한 2007년에 고시로 시행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으로 운영되었고,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원화된 운영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④2011년 5월에는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보육 내용과 그 전·후의 유아교육을 일원화하는 공통과정을 고시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이하의 유아와 유치원 원아의 학비·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그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도 정비하였다.

⑤2011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5세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고, ⑥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공통과정을 시행하였다. ⑦교육부는 2017년 12월에 국정과제 구현과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하여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이었다. ⑧2019년 7월에는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함으로써 ⑨2020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경험을 미리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 정의하였고,「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들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방식’ 임을 고려하면서,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 임에 중점을 두고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제정·개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국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지역 및 기관 수준, 학급(반)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수준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징은 총론 전반의 구성을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유·초 교육과정을 연계하고자,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369 내용을→59 내용으로) 하면서 연계성과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을 확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최소 필수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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