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행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개시하고 있다.

여권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여권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면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여권사무대행기관인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창구와 정부24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도 12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권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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