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보험료 77% 지원

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3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이다.

거창군은 타시군에 비해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77%의 보험료를 보조(타시군은 67% 보조)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 혜택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의 농업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도 경남 군부에서 가장 많은 재해보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재해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일반 1101천 원부터 산재형 1949백 원의 보험료 중에서 7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하게 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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