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15월 한달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납부 독려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앞서 430일까지 자진 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납부의식이 희박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상습 고질 체납자를 분리해 추진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분할 납부 등으로 고액체납액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반면 상습적인 장기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와 함께 재산압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수돗물이 단수조치 되므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체납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및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수단 중 편리한 방법으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윤현식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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