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정식 출범…“법적 지위 명확 조직 안정성 확보”

▲ 경남체육회는 20일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 경남체육회는 20일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경남체육회는 20일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경남체육회 부회장) 4명의 발기인으로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항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남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설립 업무를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경남도의 법인 인가와 지방법원의 설립 등기 이후 오는 69일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김오영 회장은 경남체육회는 오랫동안 비법인단체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경남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법인설립을 통해 법적인 지위가 명확해져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체육회는 경남체육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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