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반입·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등 규정위반

경남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6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평년 수준이지만 지난해 9건보다는 7건이 많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 금지 물품 반입 2건(휴대폰 1건, 디지털 전자시계 1건) ▲휴대 불가 물품 소지 4건(책상 안 교과서 또는 참고서 소지)▲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3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7건(1선택과 2선택 과목 동시 응시 및 순서 뒤바뀜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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