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교육학 박사 정찬기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민원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핵심은 수업 방해 학생이 '타임아웃(time out)' 된다. 학부모의 단순한 문의 등은 인공지능(AI)인 챗봇이 담당한다. 즉,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학교에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의 인공지능(AI)이 담당한다. 

학부모 상담은 3단계(AI 챗봇→NEIS 서면 상담→ 전화·방문)로 이뤄진다. 학교는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 상담은 학교 공용 전화로 응대한다. 이때 악성 민원은 녹음한 뒤 거부할 수도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 학생은 3단계로 분리한다. 

▷① 교실에서 뒤에 잠시 서 있게 하는 등 일정 시간 분리하는 '타임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그래도 행동이 개선 안 되면 

▷②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로 이동한다. 

3단계는 학교를 떠나 가정 학습을 하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데, 3단계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3단계 분리 조치는 올 하반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교사 폭행 등과 같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는 즉시 분리한다.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먼저 내리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추후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아도 둘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휴가나 조퇴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가해 학생에게 교내 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없지만,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도 교육청이 지정한 전담 변호사도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 예산 6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신규교사와 저 연차 교사들이 학생 생활 지도나 학부모 상담 관련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부가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한 '교권 회복 종합 방안'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있다.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평가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했는데도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편지 사건처럼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해도 교사는 직위해제·감봉 등 불이익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확정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시안'은 학생이 휴대전화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교사가 주의도 줄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압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다. 

현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쓰거나 게임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앞서 반드시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 침해 행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가 매일 밤 교사에게 한 시간씩 전화해 자녀와 관련한 민원을 하거나 우유를 데워 먹여 달라고 하는 등 교사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학부모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일 경우에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 등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 창구도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한다. 민원팀은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하며 전화와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아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 내에 CCTV 촬영과 녹음 가능한 민원상담실도 만들어 학부모와 교사 간 시비의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교사가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예약하는 출입 절차도 강화한다. 

다만 교육부의 이런 방안이 실현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강화 토론회에서 학생이 위협 행동을 할 때 교사가 학생의 팔이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것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두주의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의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학부모를 불러 학생을 집으로 보내는 조항을 고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학생이 교육 침해 행동을 하면 학급 교체, 긴급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금은 교사가 폭력 피해를 봐도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두루뭉술한 규정은 오해와 갈등만 유발한다"라며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 즉 교육부 고시에 학교 지정 공간 이동 지시, 반성문 작성, 학부모 상담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사가 반성문 등을 쓰라고 하면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 상담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하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라"하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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