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시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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