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범기간 중 동일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

교제하는 여성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의 아내인 C씨(40대)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와 이혼을 준비하는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반년간 함께 지냈으나 C씨는 이혼하지 않은 채 A씨와 지내다 남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신 A씨가 C씨와 다투다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협감을 느낀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들 부부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살해했다.

이후 C씨를 승용차에 태워 경북 영천 한 호텔까지 이동해 4시간 가량 C씨를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10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 선고를 받아 이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C씨가 감금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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