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역농협 간부와 중간책임자가 시간외수당 불법 수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안의분회(이하 안의농협 노조)는 지난 10월 24일 안의농협 간부 A씨와 중간책임자 B씨, C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함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안의농협 노조는 A씨등 3명이 2022년 9월경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해 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해왔으며, 조합장의 휴일 및 시간외 근무명령이 없었을 뿐더러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밝혔다.

안의농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인사발령 업무 인수인계 당시 최초로 인지해 자체조사를 벌여오다 농협중앙회 감사국에 보고했고, 10월초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사건관련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며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진행되자 2500만원을 안의농협에 환입했고, 해당 사항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의농협 노조는 지난 10월 11일 감사가 진행중임에도 사건관련자들이 책임자 위치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자 김기종 조합장에게 사건관련자 직무배제, 감사와 별도의 법적조치 등을 요구했고 안의농협은 사건관련자 중 A씨와 B씨에게 10월 16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다.

안의농협 노조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농업인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이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감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해 “그들이 근무를 했다는 날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면 명백히 알 수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손 재호 기자

(2023년11월8일 함양 인터네뉴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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