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달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인 A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초 검찰은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에서 고발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오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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