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대변혁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지자체 사업과 정책 중 우수 사례 및 우수 시책 선정을 위해 개최되었고 총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대변혁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등 우수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참여했으며 창의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한 1차 서면 평가에서 최종 11팀에 선정되었고, 이후 발표와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창원특례시는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철도 유휴부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 △낙동강 자전거길 무료대여소 운영 등의 우수 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도 교부될 예정으로 자전거 타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자전거 도시 창원의 명성을 더 높여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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