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로 연탄 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에는 59만2천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1차는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내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실물 카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선불카드(차상위계층)로 ‘24년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영수증 증빙 시 환급도 가능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등유·LPG 난방사용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우근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