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차량·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해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가 시범 운영된다.

경남경찰청은 15일부터 3개월간 거제·사천·진주·양산·창원 등지에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 운영 장소는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73-6 수월교차로(고현 방면)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19-4 사주교차로(시청 방면) △진주시 평거동 692 10호광장교차로(진양호 방면) △양산시 남부동 907 7번교차로(부산 방면), 동면 석산리 1505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 방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75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 방면) 등 6곳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7개소를 더 늘려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예정 장소는 △거제시 옥포동 1095-5 거제유치원(옥포고 방면), 연초면 오비리 214-1 하면옥(시청 방면), 사등면 사곡리 884-1 사곡삼거리(시청 방면)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87 안남초등학교(대방중학교 방면) △밀양시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아파트(야구장 방면 및 예림교 방면 2개소)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64-1 수다마을 앞(창녕 방면)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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