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진주시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이다.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택배비 건당 3000원, 농가당 연간 300000원을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분기별 실적에 따라 택배비가 지원된다. 단, 진주시 미거주자, 이중 지원 및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