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들은 소방대원, 112 신고 후 현금 수거책과 만나 경찰에 인계

▲ 양산 원동119지역대 소방대원들. /경남소방본부
▲ 양산 원동119지역대 소방대원들. /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현금 수거책을 유인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양산소방서 원동119지역대 앞에 70대 노인 A씨가 나타났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참을 머뭇거리는 A씨에게 소방대원이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A씨는 전화를 받아보라며 수화기를 건넸다.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소방대원이 신분을 밝히자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소방대원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오전부터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A씨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A씨 통장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거액이 인출됐으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1000만원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A씨는 급히 1000만원을 마련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았다.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돈을 주기로 한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한 뒤 A씨와 당초 돈을 주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수거책이 의심하지 않게 펌프차와 구급차를 대동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곧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후 이 사실을 모르고 나타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만나 이곳에 나온 경위를 물었다.

이 40대 여성은 “물건을 주면 받아오면 된다고 해서 나왔다”고 둘러댔다.

소방대원들은 잠시 이야기하자며 이 여성을 구급차에 태워 지역대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경찰에 여성을 인계했다.

당시 현장에 동행한 박종환 원동119지역대 팀장은 “평소 직원들 모두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익히 알고 있어 A씨 사정을 듣자마자 범행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며 “직원들과 힘을 합친 덕분에 전화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는 이 현금 수거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선임기자 류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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