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시설 등 51개소 대상 기준 초과시 과징금 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환경기초시설(이하 ‘할당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총 13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청은 제4단계(2021~2030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16개 시·군)에 따라 ‘22년 환경기초시설 51개소에 시설별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였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이러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는 할당시설의 방류 유량과 방류수수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초과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174회 할당시설을 점검한 결과, 1건이 할당부하량(T-P)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는 조치완료 후 정상 운영 중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광역시·도는 단위유역별·기초지자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수질 측정자료의 평균수질 값이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의 지자체(광역시·시·군)는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할당하는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낙동강수계는 20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를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로 설정하여, 현재 제4단계(2021~2030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 중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해 주시고, 개발단계에서도 오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임기자 류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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