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혼례·제례복 등 매우 세분화
오늘날 폐백 절차·복식 전통 유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예를 참으로 중시하여 결혼식의 절차와 방법이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지만, 이날 갖추어 입는 예복도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조선시대에 예복을 입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회제도의 변천과 신분계급의 철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복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신분별 예복제도가 사라지고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양복이 보편화 되면서 서구의 예복이 우리 예복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일상복으로 입던 우리의 옷 한복이 결혼식 때만 입는 예복화 되어 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중히 여겨지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관혼상제를 더욱더 중히 여겼다. 따라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복 등으로 예복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칠순, 회갑, 생일, 각종 이 취임식 때도 주인공을 비롯한 그 가족들도 예복을 입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경우에는 왕이나 왕세자는 법도에 따라 면복을 원유관(임금이 조하(朝賀)에 나갈 때 쓰던 관) 강사포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조정신하는 조복(朝服), 공복(公服) 등의 관복을 입고 왕비나, 왕세자빈은 적의 또는 원삼을 입고 대수(大首), 어여머리 등을 하였다.

종친 또는 품위가 높은 내명부는 원삼에 떠구지머리나 어여머리를 외명부가 진현(進見) 할 때는 원삼에 어여머리를 하는 등 성장을 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패용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의 간소화와 단발령에 이어 양복이 관리들의 예복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00년에 구미식으로 문관 복장을 제정하였다. 대례복(국가의 중대한 의식 때 입던 예복)은 영국의 궁중예복을 모방한 것이며 소례복(국가의 작은 의식 때 입던 예복)은 유럽의 시민 예복이었던 연미복으로 상복은 시민 평복이었던 신사복을 착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예복을 입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으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회제도의 변천과 신분계급의 철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복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예복을 입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으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회제도의 변천과 신분계급의 철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복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왕실 여성 중 일부나 해외에서 귀국한 일부 여성들은 s자 실루엣의 드레스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습을 따랐고 특히 관혼상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고 일부 예복만 간소화 되었다. 양복이 보급됨에 따라 예복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 중 혼례복이 가장 먼저 변해서 신식 혼례가 이루어졌는데 신랑은 연미복, 신부는 흰색 치마저고리나 웨딩드레스에 머리에는 면사포를 쓰고 부케를 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식 결혼식을 하더라도 신부가 시댁 식구들에게 폐백을 올릴 때는 신랑은 사모관대, 신부는 족두리 원삼 또는 화관 활옷을 착용하여 고유의 전통을 지켰다. 1960년대 이후에는 폐백은 예식장에서 올리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폐백의 절차와 복식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 상복은 광복 이전까지는 굴건제복의 옛 상복을 그대로 입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검은색 양복에 베로 만든 건을 쓰고 완장을 두르는 정도가 되었다. 여자는 광목으로 지은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유교에서 이어져온 제례에는 남자는 도포나 두루마기를 여자는 옥색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에는 거의 평상복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우리나의 한복은 지금은 평상복이 아닌 특별한 행사복, 예복화 되어 있는 것이다.

전통혼례의 절차로서는 예서 말하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으로 나누어지는 데 반하여 실제의 관행 에서는 의혼, 대례(大禮) 후례(後禮)로 나누어진다.

양가가 중매인을 통한 상호의상을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의혼이라고 하는데 예서에서 말하는 친영 이전까지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납채란 양가가 중매인으로 하여금 왕래하여 말을 통하도록 하고 여자 쪽의 허락을 기다린 다음 신랑측 혼주 서식에 따라 신부 집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주소, 관직, 성명을 적고 간단한 문구로 혼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를 준비하여 신랑 집에서는 아침 일찍 사당에 고한다. 이 납채서(혼서지)가 신부 집으로 보내지면 신부 집 혼주가 대문 밖에 나와서 안으로 맞아들여 납채서를 받아 북향재배 한 다음 사당에 고하고 답서를 전달한다. 신랑 집에서는 답서를 받으면 다시 또 사당에 고한다. 예서의 이러한 관행은 중매인을 통하여 사주를 보낸다.

사주는 사성(四星), 주단(柱單)이라고도 한다.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결정되면 처음 보내는 편지가 사주인데 사주에는 신랑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간지(干支)로 적고 그것을 다섯 번 접어 봉투에 넣는다. 봉투의 앞면에는 사주라고 적고 이것을 싸릿데를 쪼개어 끼우고 양 끝을 청홍실로 묶은 다음 빨간 보자기에 싸서 신부 집에 보낸다. 좀 더 격식을 갖추는 집에서는 사주 외에도 청혼서를 같이 보내기도 한다.

사주를 받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약혼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신부의 사주를 견주어서 택일을 하게 되고 만약에 혼인의 의사가 확고하지 않으면서 사주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 택일단자를 보내는데 이것을 연길이라 한다. 결혼식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날받이 라고도 한다.

신경호

1963년생

1989년 서울 동명주단 운영

1998년~2013년 서울강남 예당한복 운영

2002년~2013년 에단한복 대전점 동시 운영

현재 창원 단비한복(단아한비단결) 원장

1993년부터 현재까지 웨딩박람회 160여회 참가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