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등 표시
산란일 표시는 내년 2.23일부터 시행

경남도는 유통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달걀껍질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달걀껍질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란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에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4가지로 구분된 사육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사육은 방목장에 마리당 면적 1.1㎡이상의 공간 제공, △축사 내 평사는 마리당 면적 0.11㎡이상, △개선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이상, △기존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 0.05㎡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월 ◯◯일)까지 달걀껍질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신선란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25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는 표시해 오고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다. 생산자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농장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달걀껍질에 사육환경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이 어느 사육환경에서 산란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구입하는 계란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내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 표시까지 시행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신선한 식용란을 구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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