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의원,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80여명 참석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현장 간담회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현장 간담회

경상남도가 11월 12일 도정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앞두고 경남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 김지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최근열 위원,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시․도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분권 활동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도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이 제·개정되기를 바라며 주민참여,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 관련 분야에서 지역의 생생한 의견들이 전달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중앙정부는 국가의 정책과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현장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은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며,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의회의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정원식 교수는 “주민조례 직접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직접참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며, 관 주도의 주민자치회 추진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재원, 인력이 부여돼야하며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정분야에서 경상남도 관계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 구조인데, 향후 7대 3 구조로 재조정되려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외에도 기타 지방세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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