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토론 끝나, 수정안 채택 시 또 다른 불씨 남아

경상남도교육청이 20일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가 찬반 양측이 충돌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한마디로 토론이 아니라 ‘싸움판’으로 변했다.

조례를 반대하는 측 일부가 고성을 지르고 진행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공청회 시작부터 학생인권 조례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부는 단상 앞으로 나가 항의를 이어나갔다. 교육청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례에 찬성하는 일부도 "나가라", "퇴장하라", "앉아라" 등을 외치며 맞대응했다.

진행자는 양측 공방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청회를 이어갔지만 사실상 토론 자체가 성과 없이 끝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조례안을 수정하고, 12월 도의회 법제심의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공청회가 열렸을 뿐 이렇다 할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를 안고 있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모두 4장, 6절, 51항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 등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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