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부담 완화, 12월31일까지 면제

창원시는 2019년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창원시가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2,000cc미만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를 추가해 면제 범위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지역개발공채가 소형 자동차 80만 원, 중형 자동차 120만 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180만 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9만 원, 승합자동차 45만 원, 화물․특수자동차 31만 원 정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창원시에서는 공채매입 면제 내용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차량등록과 및 동주민센터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해당내용을 삽입하고, 읍·면·동 반상회 등 회의자료에도 내용을 안내하는 등 밀착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 기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2014년 발행 채권의 상환개시일은 2019년 1월 31일이며, 상환 장소는 전국 NH농협은행 및 경남은행영업점이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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