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는 연중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위반차량에 대해 차량계측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우서 건설도로과장은 “과적차량 위반으로 인한 도로시설물의 보호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노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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