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11일 마산합포구청 회의실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실무자 첫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15일 공표되고,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10개 읍·면·동이 선정됐다.

이날 회의는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선정 결과, 시민자치학교 시행, 주민자치회 지원 방안, 기타사항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창원시가 선정돼 행정안전부 컨설팅 일정 및 컨설팅 사전 자체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을 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은 지난 3월 읍·면·동 신청에 따라 전 58개 읍·면·동 중 5개구에 2개 지역 총 10곳을 선정했다. 주민의지, 지역자원, 행정지원 등 여러 부분을 감안하여 의창구는 용지동과 북면, 성산구는 성주동과 웅남동, 마산합포구는 노산동과 진동면, 마산회원구는 내서읍과 양덕2동, 진해구는 웅동2동과 풍호동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7월부로 주민자치회로 자동 전환되며 시는 행·재정적 자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은 “이제까지는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해 토대를 닦고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시기며 오늘이 그 첫 걸음을 떼는 자리다”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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